윤석열 즉각 탄핵, 한동훈·한덕수 친위쿠데타 저지를 위한 비상농성 입장문 이학영·남인순·박홍근·윤후덕·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의결정족수(200인)에 미치지 못해 개표 불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도 부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보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이로서 투표인수 미달로서 자동페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024. 11. 14. 본회의 의결, 2024. 11. 26. 대통령 재의 요구)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처리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禹의장, 계엄군 맞선 보좌진 면담…"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파괴 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보좌진들을 위로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의 위법적 난입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장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적 무력 행위로 국회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헌법의 명령을 위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禹의장, 긴급 담화문…"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 지키겠다" 우원식 국회의장 6일(금) 긴급 담화문 발표 제2의 비상계엄 시도 경고하면서 민주주의 수호 의지 밝혀 군경을 향해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 응하지 않아야" 국민에게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 주시해주시기 바라"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음은 지난 3일 밤 확인됐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힘이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
강선우 의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 장애아동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조기 및 적기 개입 서비스 제공 가능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기대돼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장애인센터가 광역지자체별로 의무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
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 인구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더 나은 봉사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 쏟을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일(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 접어들었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윤준병 의원,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 윤준병·송옥주·주철현·문대림·이병진 의원 및 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윤준병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으로 해양생태계 보호하고 대미 수출 규제 대응해야” ○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가 혼획과 포획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흔히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를 최근 5년간 한 어선이 무려 8차례나 잡은 사실을 밝히고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고래를 비롯한 해양포유류는 단순히 해양생태계의 일부인 점을 넘어,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등 지구의 건강과 균형을 지키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법, 고래 고시 등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며,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보고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도 본회의 보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8인 가운데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과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 부과 - 윤한홍 정무위원장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기대”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상장법인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 되어왔다. 이에 윤한홍 위원장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경영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소액주주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먼저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김예지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장애인 주차표지 개인 발급·과태료 상향으로 장애인 실제 이용 높여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429,143건에 달하며,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297,086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수십만 건의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와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낮은 불법주차 과태료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재 주차표지가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이원택 의원,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 이원택 의원, 농어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것!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3일,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 상반기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매일방송(MBN)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은 입법과 민생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및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규명하여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업 및 농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이 의원은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농업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쌀값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및 임기만료로 폐기되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국회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금지…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4일(수) 비상계엄 관련 언론브리핑 실시 계엄군이 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CCTV 공개키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수)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계엄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계엄 선포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에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불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폐쇄회로 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환자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환자기본법안」 대표발의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