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 퇴직급여 비과세 법안 발의
– “평생 일한 대가, 퇴직 후 온전히 돌려드려야”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국민 세금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조세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숙련 인력 장기 고용에도 기여해 노동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