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복지시설 거주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자립지원 공백 드러나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9만5천여명 중 약 5만 명이 장애인… 자립지원 등 장애인 제도 사각지대
김예지 의원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령, 전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포함해야”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전체 9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생계급여 수급자 95,015명 중 49,578명(52.2%)이 장애인으로 집계됐다. 즉,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이용자 2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다. 미등록 장애인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99.9%)과 정신보건복지시설(95.1%)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노숙인복지시설에서도 절반 이상(59.7%)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37.4%)과 아동복지시설(12.2%)에서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자의 수는 20,194명으로, 전체 장애인 이용자 중 40.7%에 달한다. 시설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70%(13,130명), 정신건강복지시설에서는 46.3%(3,114명),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80.7%(2,331명)가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018명의 장애인 이용자 중 315명(31%)이 10년 넘게 장기거주 중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자 중 110명은 20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립하지 못한 채 시설에 머물고 있다.
전체 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장애유형 중 지적, 정신장애가 57.6%(28,595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지체장애가 29%(5,748명)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가 23.7%(4,740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시설 외 다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많지만,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숙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복지시설 내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 등과 같은 권익옹호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노숙인복지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과 같이 권익옹호 관련 조항이 없는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는 장애인 이용자가 권리를 침해당해도 학대피해쉼터나 자립 연계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결과이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령에 장애인거주시설 외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도 포함시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