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박차
- 의무복무기관 15년 종사, 국가 재정 지원 및 학비 등 지원 방안 포함
- 박희승 의원 “전북도민 오랜 염원 이루고, 시대적 과제 앞 제 역할 다할 것”
❍ 2월 27일(금)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구체적으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도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 박희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다.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