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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12.3 비상계엄관련 하여 이례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면서 강조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의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2월 3일> 22시 23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23시 05분 본회의장을 개문하고, 23시 16분 점등했습니다.

 

23시 57분, 국회의장은 의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12월 4일 00시 0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소집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기공지된 12월 4일 본회의 개의시각은 14시입니다. 본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국회법 제72조 단서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12월 4일 00시 28분에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개의시각을 01시 30분으로 변경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00시 33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사정변경에 따라 본회의 시간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00시 38분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다시 협의하여 30분 당겨서 본회의를 01시에 개의하기로 변경했습니다.

 

00시 42분, 국회사무처가 12월 4일 오전 1시에 본회의가 개의될 것이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홈페이지에 의사일정을 게재하였고, 각 의원실로 팩스도 발송하여 개의 시각이 1시라는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00시 45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석단말기 등록 및 전광판 표출을 담당하는 의사과 직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관계로 USB에 해당 파일을 담아 본회의장 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이 때가 00시 56분입니다.

 

의안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야 안건 상정이 가능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안이 본회의장 단말기에 등록되어야 비로소 표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장 단말기에 최종적으로 의안이 등록된 00시 56분 이후에나 결의안의 표결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이에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본회의 개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0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공지된 개의 시간은 1시였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 1시에 맞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협의를 거친 일정을 의장이 임의로 바꿀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01시 00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해당 결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의 과정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계엄해제 절차에 대한 하자 논란을 막기 위해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한 해제요구 결의가 그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이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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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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