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정부 국정 협의체 신속히 구성해 가동해야" 15일(일)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접견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의 복원 필요성 강조 우 의장 "앞으로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이라는 목표 향해야" 한 권한대행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생이 한치의 흔들림 없도록 할 것" 우 의장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튿날 오후 의장접견실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일) 의장집무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정부 국정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튿날 오후 의장접견실을 찾은 한 권한대행과 만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불안, 민생을 지혜롭고 신속하게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부터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가는 데서도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이 복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은 결국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이라는 목표를
문정복 의원,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강력 규탄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국회의원실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2월 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 표결 찬성을 요청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은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포스트잇 한 장을 남긴 학생의 평화적 행동을 범죄로 몰아간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만희 의원실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치에 나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참고자료] 기자회견 전문 <이만희 의원실이 고등학생에게 행한 비민주적 억압을 강력히 규탄합
원전 건설 허가 전 불법적‘선발주 관행’뿌리뽑는다 김성환 의원, 원전 선발주 불법관행 근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원전 선발주 관행은 원안법상 인허가 절차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변경 가능성을 차단하는 심각한 문제 - 개정안은 원전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 선제작 관행 명시적 금지, 위반시 건설허가 취소 - 김성환 의원 “그간 원전산업계에 만연해 온 불법적 선발주 관행과 이를 통한 원전 ‘알박기’ 뿌리뽑아, 선진국 수준의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11일(수) 국내 원전산업계에 만연한 선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등 주요 기기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의원은 앞선 2024년 국정감사에서 원전 업계에 만연한 불법적 ‘선발주’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주요
“탄핵소추 시 월급도 중단” 장철민 공무원법 재발의 직무 정지된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전액 지급 중단 추진 “국민 정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되었다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
민주당 농해수위 농협 방문, 쌀값 안정 대책 논의 “작년 수준 가격으로 전체 농협 벼 매입 강력 촉구... 강호동 회장, 적극 추진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농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쌀값 안정 대책 및 농협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12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본관 11층 경영전략회의실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간사, 문금주 의원, 윤준병 의원, 이병진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농협 측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회의 자리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쌀값 전망 및 대응에 대해 보고 받고, 쌀값 하락에 따른 지역농협의 어려움 해소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중앙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상황은 심각하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확기에 10일 단위로 총 9회의 산지쌀값 평균으로 결정되는 정부 쌀 수매가의 경우 80kg 당 18만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정부수매가가 20만 2,797원인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농가손실이 불가
송석준 의원,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선정에 예비지정이 됐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1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천시가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단계인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3단계인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이천과학고(가칭)가 설립될 전망이다. ○ 이천시는 이번 평가 선정의 이유로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가 소재한 점, 도로 및 철도 교통 편의성 등 과학교육에 유리한 최첨단 산업환경 및 지리적 인프라의 이점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이 긴밀한 협력을 꼽았다. ○ 한편, 송석준 의원은 미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쾌적한 학습환경, 편리한 교통,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이 이천시의 장점임을 역설해왔으며, 지난 8월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
민병덕 의원, 위헌불법 “내란 계엄 방지 5법” 대표발의 - 이번 내란 사태로 확인된 계엄법의 위헌성 및 미비점을 개정 - - 계엄 등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에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국회법 개정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12월 12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내란 계엄 방지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내란 계엄 방지 5법”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정한
禹의장 "비상계엄 국조 추진"…여야에 특위 구성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 11일(수) 기자회견 실시 전날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체적 지시 증언 제기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국정조사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충격적이다"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 제61조 1항, 국회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문진석 의원,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 참석 … “정부‧코레일, 내일부터 교섭 재개”이끌어내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정책위원회·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철도파업 현장 방문 … 교섭 재개 이끌어내 - 철도노조, 비상상황 고려해 철도운행 정상화에 적극 노력 약속 - 문진석 의원 “이번 파업은 정부의 차별적 대우에서 비롯된 것 … 정부, 사태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9일(월)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코레일 간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3 불법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민생을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노조의 주장에도 귀를 닫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레일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을 핑계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급을 80%로 제한하는데, 이런 부당한 일
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안 돼...내란행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훼손 자연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하도록 의무화 〇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〇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禹의장, 긴급회견…"총리·여당, 대통령 권한 행사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 8일(일) 긴급회견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 총리·여당 대표가 헌법에 없는 행위 시도하는 것 중단 촉구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에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
서삼석, ‘재계엄 방지법’대표발의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 - 다만, 재계엄 추진 우려로 국민 불안 증가 “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쿠데타와 마찬가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서삼
장철민, 계엄해도 국회 기능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 “헌법상 당연히 국회 막을 수 없지만, 멍청하고 무도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명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6일 계엄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움직인 계엄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 체포조를 운영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였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이는 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라는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