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
-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하여 신속한 재해조사 명문화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 도입 -
현행 산재보험제도, 산재 피해 여부 인정절차 지연 및 피해 노동자 입증책임 부담에 따른 불인정 반복 문제 반복
재해조사 절차 체계화 및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제 도입 통해 생계 불안 경감 및 보상 절차 신속성·공정성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목),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는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갖게 되어 신청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 결정이 늦어져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로 입은 피해가 이미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 또는 장애로 남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조사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때 업무상 사고는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 차례에 한 해 기간 연장 가능)하여야 하고, 재해조사에 산업재해 당사자 등을 참석시켜 참여권을 보장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산재보험급여의 국가우선지급제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재해조사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의 희귀질병인 경우, △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 이를 통해 사고 직후 국가가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생계 불안과 소송 부담을 줄이고, 보상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조사 절차가 불명확하고 보상이 지연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산재 노동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 우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산업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