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6℃
  • 흐림강릉 8.5℃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7.6℃
  • 흐림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1.0℃
  • 흐림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0.7℃
  • 흐림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9.7℃
  • 흐림보은 6.9℃
  • 흐림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

“보건 의료 정책 패러다임을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 될 것”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면서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폐지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관련 정책이 환자의 건강보호와 권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환자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고,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환자의 권리’로 자신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권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성별·나이·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제공받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의료기관 또는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의 건강 및 권리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스스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 총 12가지 권리를 규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의무’로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 다른 다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것, 폭언, 폭행, 협락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건강보호 또는 권리 증진과 관계없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환자기본법안(대안)」은 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의 날로 정한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정종현군 기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환자의 날로 정한 바 있으며, 정종현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이선희)는 성명서를 텅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성명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하여, 평화와 인권을 향하여 행진! - 3.8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118년 전, 뉴욕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요청으로 남아 있다.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전 세계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1975년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대규모 파업은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여성이 노동과 일상을 멈출 때, 사회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유지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정치적 격변의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과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중요한 토대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성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