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항공기 이동권 보장하는‘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교통약자를 위한 조치 마련 및 보조기기 반입 규정
김 의원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항공기 탑승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의 반입을 규정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항공교통약자를 위한 규정과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를 위하여 특별 보조를 제공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무상 적재, 보조 동물의 무상 탑승,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최근 5년(2021~2025년)간 공항별 국내선, 국제선 장애인 탑승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의 국내선 탑승은 2021년 130,765건에서 2025년 197,928건으로 5년만에 약 51% 증가했으며, 국제선은 2021년 287건에서 2025년 5,350건으로 약 18.6배 증가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에 있어 차별 진정 사례는 총 19건에 달했으나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의원실에는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사 판단에 따라 기내 반입을 거부당하고 강제 회수 되었다가 재허용된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2024년 8월에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좌석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일반 운임요금의 6배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행기에 휠체어 하차를 위한 탑승교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 일행이 항공사 직원으로부터‘장애인분은 계단으로 업고 내려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편의제공 지원을 거절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가 확대되며 항공 이동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항공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조기기 반입 제한과 탑승 시설 미비 등으로 이동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동권 전반에 대한 권리 보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통약자가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내 반입 및 사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우리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장애인의 보조기기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장애인 승객의 항공기 이용편의 제공을 규정한 국제민간항공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기기 반입 제한 문제와 추가 비용 요구 등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