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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 개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대비… 도시민박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대비… 도시민박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 진종오 의원,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 개최

·업계·주민 참여… 생활민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숙박 환경 모색

 

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등 주민 불편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사)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오는 3월 1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89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방한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된 것이다. 그 사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방한 관광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정부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특히 최근 방한 관광이 대규모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2~3인 중심의 개별 여행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박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 쓰레기 배출, 출입 관리 문제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주민 동의 등 사전적 진입 규제에 집중되어 실제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는 사후 대응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자 연락처 등 안내판 부착 ▲운영자 책임 강화 ▲협회 중심의 자율 분쟁 조정 체계 마련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 진 의원은 “방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숙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진 의원은 불법 공유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OTA)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과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결과,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플랫폼들이 신규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중개 책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행사 개요]
행사명: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
일시: 2026년 3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주관: 진종오 국회의원, (사)한국민박업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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