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법적 근거 명문화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소모적 논쟁 해소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및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자신의 도장’이라는 문구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매 선거마다 이를 부정선거의 빌미로 삼는 음모론과 각종 소송이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화 및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 목적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이에 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있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의 위반행위를 분리하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 인쇄날인 방식은 이미 법원과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씨앗이 되어왔다”며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또한 여론조사 조작이나 자료 폐기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