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등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준용
기발의한(25.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부과 체적기간 규정 신설) 의결 전제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제도 불일치 해소 목적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보험 제도 신뢰성 제고 위한 입법 개선 지속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기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핵심 사회보험”이라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제도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일한 성격의 보험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형평성 확보 차원”이라면서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