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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과 산업 생태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024년 6월 19일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을 역대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는 1)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2) 보조금 등 재정지원, 3)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망 및 용수망 등 인프라 구축 지원, 6) 연구개발사업 지원, 7) 산업 규제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8) 인력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그리고 파운드리 업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반도체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제정된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칩스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R&D,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한 후 총 500억 달러(약 73조원)를 각 연도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앞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4년 9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말하며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국내 소부장 업계를 두고, 중소 및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총 1300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올해 정부예산에는 별도의 국비 1000억원이 추가 반영되기도 했다.

 

  고동진 의원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발판인 법률적 토대가 오늘 비로소 마련됐다”며 “반도체특별법은 단순한 법 하나가 아니라, 청년의 희망이고, 산업의 미래이자, 국가의 경쟁력,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는 그동안 기업들의 땀과 연구개발자들의 헌신, 최일선의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의 손끝으로 버텨왔다”며 “이제부터는 국가가 반도체특별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를 함께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특별법을 근거로 투자가 이어지고, 고급 인재가 모이고, 혁신과 기술이 싹트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과 산업 생태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024년 6월 19일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을 역대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는 1)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2) 보조금 등 재정지원, 3)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망 및 용수망 등 인프라 구축 지원, 6) 연구개발사업 지원, 7) 산업 규제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8) 인력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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