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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3일 국회에서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의원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 간호사회 가 주관하고 대한 간호 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 열려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단순 재배치 넘어 전문성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의원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일제히 현장의 인프라 부족을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설계만큼이나 이를 수행할 공공 인력과 조직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의원은 “전담 인력 부족과 지침 미비로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과 김예지 의원 역시 보건·의료·복지를 잇는 보건간호사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교수는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로 인해 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 ▲전담 조직 내 간호 인력 필수 배치 ▲퇴원 환자 연계 시 간호사의 ‘게이트키퍼(분류)’ 역할 강화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능 명시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성시 사례를 발표한 박서인 안성시보건소 과장은 “어르신의 72.4%가 자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간호직 팀장이 포함된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혁신 방안들이 쏟아졌다.

 

인은예 광주동구보건소 건강도시팀장과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보건소 내 ‘건강돌봄과’ 신설과 보건진료소의 공식 수행기관 재정립을 제안했다.

 

박효민 의정부시 주무관은 읍·면·동별 간호 인력 2인 이상 배치와 전문 경력 개발 경로(CDP) 구축을 강조했으며, 채은경 진천군보건소 팀장은 AI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언론과 정부 측의 제언도 이어졌다. 뉴스1 김규빈 기자는 “지역별 준비 격차와 정보 분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명확한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허승원 행정안전부 과장은 “기배정된 5000명 인력의 운영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합동 점검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 성과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운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2월 초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보건소가 의료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실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주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옥경 보건간호사회 회장 또한 “보건간호사가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재차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조직·예산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간호 인프라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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