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AI·딥페이크 광고 폭주하는데, ‘대면 회의’없으면 심의 불가…
“서면심의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무려 52.1일이 소요되었고, 2021년에는 약 4개월에 달하는 111.8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량 확산되며, SNS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재전파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확산형 광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플랫폼상의 불법 게시물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의원은 “지금의 방미심위 심의 체계는 광고 한 건을 막기 위해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불법 AI 광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입고 난 뒤에야 조치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서면심의 도입으로 실시간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