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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 법 2탄’ 발의

 

 

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범위 조정하고 관할구역 내 최소 1명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
지방의회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지방의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불합리한 의원정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왔다.

 

○ 특히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인 ‘인구 5만 명’ 규정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 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

 

○ 또한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고려 요소에 기존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 조정 범위 역시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되, 시·도 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인구 중심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아울러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는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단순한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끝으로 윤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만큼,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 법 2탄’ 발의
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범위 조정하고 관할구역 내 최소 1명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 지방의회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지방의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불합리한 의원정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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