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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은 '공직자 및 공직수탁행위 윤리 강화 방안' 토론회 주최

공직 윤리 토론회…"정치적 주요 인물 금융 감시 확대해야"

 

공직윤리 토론회…"정치적 주요 인물 금융감시 확대해야"
19일(월) 조정훈 의원 '공직자 및 공직수탁행위 윤리 강화 방안' 토론회 주최


'정치적 주요 인물(PEPs)'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자금세탁 방지 위한 국제기준
우리나라는 외국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금융거래 감시만 의무로 규정해 한계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금융감시체계를 국내로 확대·적용하는 방안 제시
「공직자윤리법」·「공수처법」 대상 단계적 도입, 공무수행사인 책임 강화 등 제언
조 의원 "규제의 나열이 아닌 적용 가능한 기준과 균형 있는 해법으로 이어져야"

 

1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주요 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한 금융감시체계를 국내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조창훈 한림국재대학원대학교 교수(컴플라이언스&기업윤리 전공)는 "기존 금융제도 안에서 정치인과 종교인,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 위험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정부 대표, 정치인, 공기업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시 강화된 심사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다. 금융회사는 고위공직자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제도 등을 거쳐 금융감독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금융거래 감시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 교수는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K-PEPs)을 도입하는 것은 지금의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갖는 한계를 사전·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신고,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신고 여부도 금융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용 범위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방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를 적용하는 방안 ▲「공직자윤리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포괄해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감시·통제 권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 교수는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적용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리스크가 우려되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이 아닌 곳을 업무 총괄기구로 지정해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 간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을미 변호사는 민간의 행정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수행사인은 특정한 공적 임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주체다. 현행법상 공무수행사인이 부정청탁에 따라 수탁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별도의 양벌규정이 없어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쉽다.

 

박 변호사는 "부정청탁이 가장 빈발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사·채용분야에서는 해당 권한의 재량 행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역할과 지위에 맞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공무수행사인의 경력 등을 이용한 취업·활동 제한, 가족채용·사적 계약체결 제한, 재산 등록 등 공직자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공직 윤리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금융과 민간 전문 영역이 공공 권한과 맞닿는 지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의 기준은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규제의 나열이 아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과 균형 있는 해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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