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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31일(수) '국가 인권 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 참석

 

 

禹의장 "인권위 정상화 요구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31일(수)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 참석
"근본적 개선 위한 입법·제도적 대안 찾는 일에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인권 역사의 자긍심이었다"며 "인권위는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실현했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의 모범사례였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최근 인권위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신뢰가 흔들리고, 국가기관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책임성·전문성, 무엇보다 국가인권기구의 존립 기반인 독립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특별심사에서 독립성 유지와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전직 인권위원장과 위원, 사무총장이 인권위법의 전면 개혁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으며, 이에 앞서 재직 중인 직원들의 비판 등 인권위 정상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권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상황에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인권위의 구성방식과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입법적·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은 결국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인권위를 다시 시민 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 바라며, 의장으로서 관련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미화·신장식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이숙진 상임위원·김수정 전 인권위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경주 인하대 교수, 김동현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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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영유아·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 별도 기준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유아용 식품·어린이용 식품 법적 정의 신설로 관리 체계 명확화 - 해당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행정·형사 책임 명확화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 대폭 강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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