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가맹점주 권리강화 법안 통과는 역사적 진전"
11일(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유관단체 대표 면담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을'들의 문제 잘 챙기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유관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2013년 당시 '가맹점주·대리점주가 본사와 협상하지 못하는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협의회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교섭권이 없어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동안 가맹본사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대해 보복성 가맹해지를 당하거나 가맹본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더 큰 고통에 빠지는 분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오늘 가맹사업법 본회의 통과는 역사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맹지역본부에 거래조건·수수료·계약갱신 등을 가맹본부와 협의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우 의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가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것이 끝은 아니다"며 "플랫폼 입점업체, 하청노동자 등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을(乙)'들의 문제를 함께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면담에는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최규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 이계훈 한국지엠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주지선 반올림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 성연숙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정책위원·허석준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