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토론회…"가입 기준 확대해야"
21일(금) 김태선 의원 등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주최
잦은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를 위해 퇴직공제 도입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돼 소규모·분리발주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퇴직공제 가입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고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할 필요
자동가입·자동적립 보장체계 구축, 공제부금(하루 6천500원) 현실화 등 제언
김 의원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제도 개선 최선"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다.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기준을 확대하고,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분리발주로 퇴직공제제도가 악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현장 이동이 잦아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천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퇴직공제금 적립 수준은 일반 건설업 법정 퇴직금의 66.6%, 전체 산업 평균의 40.2%, 최저임금의 78.1%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퇴직공제 대상은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에만 적용된다. 소규모 민간·하도급 공사, 분리발주된 플랜트 전기·소방·정보통신 등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공사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더라도 '계약금액 50억원 미만' 분리발주를 통해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
임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공제 적용 기준을 공사예정금액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의 총공사금액(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으로 변경하고, 유급휴일을 신고 근로일수에 반영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언했다. 현행 퇴직공제금은 노동자의 실제 근로일수만 계산돼 낮게 산정된다. 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을 근로일수에 포함해 실질적인 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립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퇴직공제제도를 중앙기금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 교수는 '독일식 중앙기금'과 '영국식 자동적립 모델'을 결합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모든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해 고용불안정을 흡수하고, 근로자는 자동으로 연금 스킴(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퇴직공제제도의 입법 취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개선,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일, 약정 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원구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략기획부 부장은 민간 공사에서 적정한 퇴직공제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액계약 시 직접 노무비 산정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물가 변화와 계상요율 등을 고려한 퇴직공제금이 산정되기 위해 부금일액(현재 6천500원) 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이 발언대로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승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건설공사가 휴업하는 공휴일, 주휴일이 아예 퇴직공제금 적립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10월은 개천절과 추석 등 공휴일이 5개, 일요일이 4개인데 만근을 하더라도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20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홍영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세 번의 신설공사에서 분리발주,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업체는 자신들이 발주처가 아니라며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태선 의원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도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