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한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건강주치의와 보건소 사업을 조정·지원하면서 거점병원 및 의료인 교육 역할을 맡는다.
전국 257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현장에서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서울·경기에 각각 두 곳 지정된 반면 울산과 세종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간 역할 중복, 보건소의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제도적 보완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신용일 교수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준비가 필수적인데,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전·인천·울산·전남·세종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각 지자체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장애인 건강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 제도 설계부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