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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김예지 의원,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한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건강주치의와 보건소 사업을 조정·지원하면서 거점병원 및 의료인 교육 역할을 맡는다.

 

전국 257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현장에서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서울·경기에 각각 두 곳 지정된 반면 울산과 세종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간 역할 중복, 보건소의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제도적 보완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신용일 교수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준비가 필수적인데,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전·인천·울산·전남·세종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각 지자체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장애인 건강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 제도 설계부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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