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도로서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돌이킬수 없는 판결로서 원고와 피고는 억을해도 이를 따라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특히 이런일이 발생한다
소송은 법인소송과 개인으로 구분되어있지만 법인의 채무를 등기상 이사도 아니지만 관리자라해서 법인의 채무 (즉 입대료채무)를 관리자가 임대료 납부의무를 가지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에는 분명 법인의 채무는 개인이 물을수없다라고 되어있지만 대법원도 2차에 걸쳐서 변호사없이 비송(재판을 열지않고 서류로서재판)사건이라해서 헌재에서도 재판을 전재로하여 헌법소원도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어서 각하처분을 받았고 대법원역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인용하였다
이런것으로 인해 사법부 개혁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듯하다
법관들은 내용을 제대호 알고 판결에 임하는지가 의문이다
법인의 채무는 특별한경우 (즉 대표이사가 개인의 비리외에)를 제외하고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민법 조항이 있음에도 법관에 따라서 이를 인용하질않고있어서 법관에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듯하여 씁쓸한 뿐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