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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 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 신 의원,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 성공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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