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화적으로 이슈화가되고있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고하여 문제가 되고있어서 정부차원의 정책도 나날이 발전하고있다
그렇지만 이에따라 요양시설역시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 추세다
최근 수도권의 B 지방자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B 시의경우에는 취재를 하다보니 당사자K 씨 (80남)는 최근에 인근의 요양원에 입실을 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해당 행정기관은 주민등록을 요양원으로 퇴거를 해야 된다는 말에 퇴거를 했지만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생활 급여를 본인의 동의없이 시설로 보낸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말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급이되는 것이니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황당한 말을 한다
지급은 지자체에서 하고있지만 국고로서 처리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지만 지자체의 아량으로 지급이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수급자는 요양보험에서 모두 충당한다는 계약서도 있지만 행정기관은 남의 돈으로 시설에 인심을 쓰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제까지 이런식으로 행정집행을 했다면 질못된 행정이라고 본다
당사자에게 동의도 구하질 않고 정부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행정기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서는 불법으로 본다 는 법조계의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