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 24개 사업 ‘집중투자사업TF’ 구성…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광역교통 개선대책상 사업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완료 시기만 명시
ㅇ 이에 대광위는 지난 ’24년,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ㅇ 올해는 ’2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하여 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대광위는 ’25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5.10월 시행)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ㅇ 개정법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하여 ’24년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되었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ㅇ 예를 들어,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중재(갈등조정형)하고,
ㅇ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 협의하여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신속 인허가형)하며,
ㅇ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직접 인허가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ㅇ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5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