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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등 발표 -

 

-전년보다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교육활동 침해 여전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보호자 등의 ‘반복・부당 간섭’이 주요 유형

 

-향후 학교 민원 대응체제 개선, 교원의 생활지도 보호 및 마음건강 지원 강화에 집중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4일(화), 17개 시도교육

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교보위 개최 건수: (’20) 1,197건 → (‘21) 2,269건 → (’22) 3,035건 → (‘23) 5,050건 → (‘24) 4,234건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보호자 등’에는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

 

  둘째, 학교급별 침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0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4pixel, 세로 569pixel

 

  ※ 학교급별 침해현황 비율은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학교 생략(세부자료 [붙임1] 참고)

 

학생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부당 간섭’이 주요 유형

 

 
셋째,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32.4%)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발생하였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55% 내외)을 차지하였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축소(’23.44.8% → ’24. 26%)되고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이 증가(’23. 24.1% → ’24. 32.4%)하는 추세이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 ‘딥페이크’는 주로 ‘성폭력’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영상 등 촬영·녹화·녹음·합성 무단 배포’ 또는 ‘모욕·명예훼손’으로 분류되기도 함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되었다.

 

학생은 ‘출석정지・교내봉사’, 보호자 등은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주요 조치

 

피해 교원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주요 지원 사항

 

 
넷째,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어,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하였다.

 

 ※ 침해 보호자 등 조치 :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다섯째,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 및 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쌍철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도 도입 후 약 17개월 (2023.9.25.~2025.2.28.)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 (738건/1,065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었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 (417건/438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2022) 1,702건 → (2023) 852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25.4.1.공포, 2026.3.1.시행)으로,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

 

 
교육부는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하여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여건 마련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시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 교직원의 직무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보복성 민원 등

 

  이에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2024.12.20.공포, 2025.6.21.시행)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하여,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확대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증가하면서 마음건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교원이 마음건강 자가진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http://forteacher.kedi.re.kr)’에 탑재하여,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2025.3.18. 공포)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준비・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안내・홍보 강화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 변화와 지원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청 및 교원 단체‧노조 등과 협력하며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학부모 등에게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의 시작이라는 점을 집중해서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 등 보호자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사를 신뢰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처음이라*>를 비롯한 교육자료를 학부모온누리(www.parents.go.kr)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와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운영도 지속한다.

 

 * 자녀 발달단계별(영‧유아기, 초‧중‧고, 성인초기) 학부모가이드북으로, 모든 단계에서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 교사 신뢰‧존중 및 소통방법 등의 내용 포함

 

  오는 5월 21일(수)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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