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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안전부 는 올해 어린이 안전을 빛낸 12월 23일(월)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어린이 안전을 빛낸 우수사례는 ‘학교소통 나들이’, 이색 ‘반상회’

 

-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등 7개 기관·단체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수상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월)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기초자치단체 대상 본상 부문(4점), 민간·공공단체 대상 특별상 부문(3점)

 

 ○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병원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급경사가 있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등 어린이 안전 시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권리·안전 원스톱지원센터인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운영하고, ▴경기 고양시는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 진단·개선을 위한 ‘재난위기 인식도 진단’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소통 나들이

(서울 광진구)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반상회

(울산 동구)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전북 완주군)

재난위기 인식도 진단

(경기 고양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명덕초 두근두근 반상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0pixel, 세로 899pixel

 

 

 
 

□ 특별상에는 ‘해사랑어린이집’(서울 동작구),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민간·공공단체가 선정됐다.

 

 ○ ▴‘해사랑어린이집’(서울 동작구)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안전 체험학습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위해정보 수집 체계 강화 및 위해 제품·시설에 신속히 대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위한 SAFE-Zone 지원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해외리콜 유아용카시트 4개 제품 판매중단, 녹물발생 치아발육기(3,069개) 전량 회수 등

 ** 지역아동센터 내 안전펜스 설치 및 보강, 방범창 설치, CCTV 설치 등 지원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 어린이 안전대상 수상기관에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린다”라며,

 

 ○ “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아이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수한 어린이 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본상

수상기관

주요 공적

서울 광진구

‣ 광진구청장 학교 소통나들이(안전을 위해 학교 현장속으로!)(‘22.7월~)

 -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및 교내 노후화된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 진행(115회, 2,500여명)

‣ 광진형 어린이 보호구역 4개년(‘23~’26) 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

  ※ 4개년 목표 대비 달성율 : 통학로 정비 50%, 시설물 설치 90%

 - 광진구 교통환경설계 업무협약 체결(‘23.4월), 등교 시간(08:30~09:00) 
차량통행 제한 통학로 확대

 - 겨울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 경사로 등 41개소에 열선 설치

‣ 어린이 공원 스마트 안심쉼터 설치(‘23년~, 8개소)

 - 극한 폭염 및 한파에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냉·난방기, 공기 청정기, CCTV, 비상벨 등 안전 및 편의 시설 설치)

울산 동구

‣ 구청장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반상회’ 운영(’23년~)

 - 구민과 소통강화를 통한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의제 발굴 및 정책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급경사 전하초등학교 통학로의 시인성 개선 등 추진

‣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24.11.18일 개소)

 - 맞벌이 가정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및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

 - 등하교시간 통행제한 도로 차단기 설치, 생태통학로 개설, 시설 정비 등

 - 어린이 통학로 사각지대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한 리스크맵 작성

 - 국공립어린이집 옥상 등 구청 소유 건물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설치 추진

전북 완주군

‣ 아동·청소년 권리-안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23년~)

 - 아동·청소년 정책 상시 모니터링,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 등

‣ 아동·청소년 목소리 수렴 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운영(’20년~)

 - ‘23년 20개 정책 제안 → ’24년 7개 반영(아동참여예산 매년 7천만원 배정)

‣ 노인 인력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현재 50명)

‣ 기타 학교주변 안전시설 강화, 안전먹거리 보장 등 아동안전 프로젝트 강화

경기 고양시

▸어린이 분야 재난위기 인식도 진단 실시(’24.4월~5월)

 - 연령별 재난위기 인식도 파악 및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 진단을 위해 실시(13,382명 참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무료 지원(’22년~)

 - 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7,211명 교육(교육만족도 97.9%)

▸대피소를 어린이 안전·안보 체험관으로 활용 추진(道 공모사업 선정, ’25년~),  꿈나무 민방위대장 위촉 운영(’24.8월~, 7세 11명) 등

 
 
□ 특별상

수상기관

주요 공적

해사랑어린이집

(서울 동작구)

‣ 소방대피훈련, 횡단보도 안전수칙 교육, 킥보드 안전수칙 교육 등 실시

 - 매월 1회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 신학기를 비롯해 지속적인 횡단보도 교통안전 수칙 교육, 안전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한 킥보드 타기 활동 등 진행

‣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방서 견학, 교통안전교육, 지진대피훈련 등 실시

‣ 매달 학부모에게 어린이 안전교육 자료 송부

 - 가정에서도 학부모가 아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키즈노트 알림장을 통해 매달 다양한 어린이 안전교육 자료 송부

한국소비자원

‣ 어린이 위해정보 수집 체계 강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여 학령기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현황 :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기관

‣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주체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 (정부·지자체) 연도별·지역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및 제공

 - (어린이·보호자)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안전넷 운영,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거나 급증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

‣ 다소비 어린이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성 검증 실시

 - 안전기준이 부재한 영아 수면용품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실시

 - 수면용, 비수면용 제품의 구분, 경사진 수면용품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등 안전기준 마련(소관부처 수용 및 개선 완료)

‣ 위해우려 어린이 제품·시설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

   * 해외리콜 유아용카시트 4개 제품 판매중단, 녹물발생 치아발육기 전량 회수·환불 등

한국수력원자력㈜

‣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지원(’12년~)

 - 안전한 통학, 다양한 현장체험 경험 등을 위해 어린이통학용 승합차 지원* 

   * ‘23년 20대 등 총 640대 지원

‣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가로등 설치(’14년~)

 - 안전취약 지역(어두운 골목길, 취약계층 거주지)에 하이브리드 LED 안심가로등 설치 사업 실시(‘23년 368본 등 총 3,222본 지원)

 - 가로등 설치학교 주변에는 옐로우 카펫, 속도표시장치 등 설치 추가 지원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SAFE-Zone 조성(‘22년~)

 - 지역아동센터 안전시설 보강, 시설 개보수 등 사업 실시

  ※ ’22년 20개소, ‘23년 23개소 사업 완료(’24년 20개소 선정 진행 중)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의원 )은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은 오늘(2.25. 화) 국회 본관에서 중앙연수원장, 중앙연수원 부원장,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음. ◦ 중앙연수원 부원장은 당내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6명을 모셨음. 또한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였음. 중앙연수원 부원장과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알차고 체계적인 연수를 준비할 예정임.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정치에 맞춰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음. 이에 중앙연수원장 겸 중앙연수위원장인 이달희 의원은 “당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화답했음. ◦ 임명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수여했으며, 임명장 수여 후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음. 회의 참석자들은 당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수프로그램 개발에 뜻을 모았음. 2025. 2. 25. 국민의힘 조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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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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