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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 12월 18일(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개최

 -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출범 의의

 - 행정안전부, 제도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개선 등 추진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2월 18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24.5월)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화)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 연합장은 1년, 연합의회의장은 2년간 임기 수행

□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연합사무처 41, 연합의회 사무처 19)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 (이관사무)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초광역 산업(바이오·모빌리티·코스메틱 등) 육성 등

   ** (위임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국토부 위임)

□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의회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 1. 특별지자체 최초 출범 의의 >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 2022년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명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는 출범 이전 규약 폐지

 ○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지자체 간
협   의

지자체 간

규약(안) 제정

지방의회

의   결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특별지자체

설   치

  
 ○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제도 활성화 및 정착 >

□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지자체와 달리 별도로 단체장·의회가 구성되지 않음)

 

 ○ 특별지자체, 자치단체조합의 추진 전(全)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및 행·재정적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개 권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특별지자체) 충청권, 새만금권 / (자치단체조합) 충북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

 

 ○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충청광역연합’도 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으로 출범을 지원했다.

 

□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22)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 또한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의원 은 국민과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음흉한 가해자의 뻔뻔한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에 분노를 금할수없다 김기현. 국민과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피해자는 여전히 평생 잊을수없는 악몽으로 고통을 겪고있는데 가해자는 득의 양양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작금의 불공정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가해"나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판결을 한바있다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가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않았다" 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 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찬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수사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는 건데 수사권을 가진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일인가 수사권남용으로 3년동안 먼지털이 방식의 신상털이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었던 피해자의 처절한 심정에 대해 담당판사들이 공감해보려는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번사건처럼 무책림하기 짝이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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