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법’ 대표 발의!
-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 정비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애로사항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 및 업무 활동 결과보고서 매년 1월말까지 국무회의 및 국회 보고 규정
윤 의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23년 80.1%로 2020년 63.5%보다 무려 1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14.9%에 그쳤다.
○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장애인 인권 침해와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 해결,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 또한 장애인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차별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반면에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차별 구제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인 옴부즈만의 설치) 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둔다.
② 장애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장애인 옴부즈만은 장애인 정책 또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장애인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 옴부즈만”으로 본다.
⑥ 장애인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장애인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⑨ 장애인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의견 제출 등) ① 업무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장애인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의4(행정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옴부즈만의 위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