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노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본회의 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경로당 어르신 점심제공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부식 구입비 보조 근거 마련
-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충전시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인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예외적으로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도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 지원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영양 상태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이나 공원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충전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종종 더디게 진행되지만, 그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 법안들이 잘 적용되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