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주 5일 경로당 급식 확대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국가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주 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경로당 어르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항목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해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다. 부식구입비 등 나머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부식 구입비 지원 예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맞불로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야 공통 공약이라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정부는 부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 ▲40.4%에 달하는 노인빈곤율과 심각한 노인자살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급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의 몽니를 떨쳐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강선우 의원은 “경로당 점심식사 확대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법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부족함 없이 현장에서 충분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첨부1] 강선우 의원 사진
[첨부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19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1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이후 발의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회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