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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은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입장문 발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입장문>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우리의 입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업인 여러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 걱정없이 맘편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먹거리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민생 4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위반과 정책실패에 따른 농정파탄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1월25일 현재 산지쌀값은 18만4,084원에 불과합니다.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습니다. 

 

사전적 수급조절로 쌀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 약속했지만,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쌀값 안정에 실패했습니다. 


금배추, 금사과, 금대파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주무부처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해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에 피해 보상은커녕 저가 외국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며 시름에 빠진 농가의 피해만 가중시켰습니다.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들께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망언만 쏟아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 아니라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 콩 등을 양곡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수준을 쌀농업 이상으로 높이며, 쌀값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쌀값 하락 시 손실보전 위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 강화, 농산물 가격폭등시 소비자 보호 시책, 농산물 가격폭락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가격하락시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농업재해 대상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며,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농어가들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불합리한 할증 적용의 방지,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체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후재난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한국 농업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악화, 농어촌 소멸위기 심화, 곡물수급의 불확실성 확대 등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의 가치와 역할 제고가 필요합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시급히 이루어야 합니다.
농업 민생 4법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법안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도 되기 전부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농업민생 4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계기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10월31일부터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한 달여간 계속해온 비상행동을 넘어 제 정당 및 농민단체 등과 함께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을 구성하고 긴급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농민들이 가격 및 재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수 있도록 국회가 의결한 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셋째, 쌀값 폭락 방치, 농정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뻔뻔하게 ‘농망 4법’운운하는 송미령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민생 4법은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붙임> 국회 본회의 의결 4개 법안 주요내용
<붙임> 국회 본회의 의결(11.28) 농업 민생 4법 주요내용

1. 양곡관리법 개정안

□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양곡수급계획 강화(적정 자급목표,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수입양곡관리 확대(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사료용 공급 등) 등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 쌀 생산자단체 참여
 -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 쌀값 안정 위해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재배면적 연도별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  

□ 쌀값 안정 위해 위기 대응조치
 -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가격 대폭락시 초과생산량 매입 및 가격 대폭등시 정부관리양곡 판매 의무화)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한 계약생산 강화
  - (목표 및 계획)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 (이행지원제 도입)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

□ (농산물 가격폭등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
  - 소비자 보호 위한 상한가격 예시 규정을 추가
  -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관리 농산물의 판매, 생산자 관련 단체·저장업자·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를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의 제공 등

□ (농산물 가격폭락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채소류,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미국 가격손실보전제도 PLC와 유사)
  -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장(농식품부 차관),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을 심의 
  - (기준가격)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상면적) 과잉생산요인 억제 위해 특정 시기에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 가능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 (기본계획)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 (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다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 (생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
□ (지원단가)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결정
□ (비보험작물)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 (기본계획) 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 (보험심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
 - 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농어업재해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
 -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 추가
 - 심의시 농림축산업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 (할증 배제)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 배제
 -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만 적용

□ (손해평가) 손해평가사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 강화, 평가사 교체요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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