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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제21대 연금 모수개혁·제22대 연금 구조개혁 제안

 

 

 

 

 

金의장, 제21대 연금 모수개혁·제22대 연금 구조개혁 제안

연금개혁 지체 시 하루 856억원, 매년 30조 8천억원씩 미래세대 부담 증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기금수익률 올릴 경우 고갈시점 2070년 이후로 연장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

 

김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일) 의장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일)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않으면, 개혁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안은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2055년→2064년)할 수 있다"며 "기금수익률을 현재까지의 실적치에 따라 5.5%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개혁 지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서,임의가입자 등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7년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간 26년간이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 하였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노측과 사측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보험료 인상에 의견을 모았고, 양당에서도 합의한 것으로 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43%, 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습니다.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44% 안을 제안하였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안은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금수익률을 현재까지의 실적치에 따라 5.5%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됩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읍시다.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신·구 연금 분리'를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국민 노후 보장수단으로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틀을 무너뜨리고, 보건복지부 추계에 의하면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이 논의는 통계적 검증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연금제도는 만고불변의 고정된 제도가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계속 고쳐가면서 쓰는 제도입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는 5년마다 정부가 재정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의무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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