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대표 발의!
-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위해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피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 불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되지만, 농어업재해 전반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국한
농어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을 포괄하는 종합적·안정적 재원 확보·운용 위하여 ‘농어업재해기금’ 설치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 더욱이,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보험대상품목은 73개이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올해 기준 가입률은 5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전·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오늘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종합적·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재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농어업재해기금 조성에 있어 정부출연금을 비롯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과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조성 및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재해대책에 따른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어업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