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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포을 홍철호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는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무엇보다 어린아이들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고 완벽한 법치주의 확립하겠다 -
 
- 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정상화법’ 입법 추진 -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9명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표>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벌의 위하력이 감소하고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형 미결수 59명에 대한 지난해 연간 수용비가 총 17억 70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철호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국회에서 사형집행 정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형집행의 명령 없이 6개월이 지나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시 법무부장관이 6개월마다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대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월 20일, “제가 법무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4개국이 사형제를 유지 집행 중이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엄밀히 따지면 사형제는 부활이 아니라 집행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로서 사형은 현재까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헌법이 스스로 사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헌법의 취지에 맞는 행위”라며 “본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건 본인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법률 또는 비례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형사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그 어느 누구가 소중한 가족이 살인 피해자가 됐을 경우 사형을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내 가족만 피해자를 됐을 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큰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엽기살인마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입법 보완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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