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 역대 최장 가능성,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8일(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을 발간했다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3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에 달함
○ 비례대표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이 지난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투표용지 상위순번 확보를 위한 의원 확보·파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국회 다수의석순에 따라 기호순번이 정해지며, 순서효과에 따라 상위 순번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에상했다
○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 완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과거의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에서도 3%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할당을 받을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당선인을 낼 수 없고, 기탁금 반환도 불가하다
○ 2014년 헌법재판소가 총선에서 의석 미확보 및 2% 미만 득표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하며 해당 규정의 법효력이 정지된 영향도 있다
○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액수가 낮아지며 정당 등록의 문턱이 낮아진 영향도 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에만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이 게재됨
○ 지역구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 제21대 국회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고자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 게재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순번 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늘어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투표용지 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