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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서대구역, 개통 2주년 앞두고 이용객 290만 명 돌파

 

 서대구역, 개통 2주년 앞두고 이용객 290만 명 돌파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5개 鐵노선 연계로 수요 더욱 탄탄할 전망
주차공간 확충·버스 노선 확대 검토 중 ‧ ‧ ‧ 접근성 향상 기대

 

 2022년 3월 31일 개통한 서대구역이 개통 2주년을 앞두고 누적 승객 수 290만 명을 돌파했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코레일, ㈜SR로부터 제출받은 ‘서대구역 일일 수송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계일 28일 기준, 승차 인원이 146만7617명, 하차 인원이 144만1934명으로 총 290만9551명이 서대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대구역은 영남권 관문 역할을 하며 개통 이후 꾸준히 승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약 1년간 서대구역을 이용한 승객은 157만6037명으로 전년 동기 132만6861명 대비 119% 증가했다. 

 

 월·일 평균 승객 수는 각각 12만1231명, 3990명으로 집계됐다. 개통 후 첫 달(월 8만1390명, 일 평균 2625명) 기준, 149%, 152% 늘어난 것이다. 하루 최다 승객 수는 6671명(2024.02.12.), 최소는 1108명(2022.09.06.)으로 기록됐다.

 

 서대구역은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수요가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이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광역철도, 대구산업선(‘27년), 신공항철도(‘30년), 달빛내륙고속철도(‘30년)까지 4개 철도노선이 추가 개통될 때마다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승객 증가세와 발맞춰 서대구역의 주차시설도 확대 및 보강될 예정이다. 현재 서대구역의 주차공간은 총 220면(남측 주차장 171면, 북측 주차장 49면)이나,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말 지상주차장 276면,‘26년 12월까지 지하주차장 172면 등이 추가 마련되어 주차 편의성이 증진될 전망이다.

 

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총 10개(남측 정류장 9개, 북측 정류장 1개)인데, 현재 진행 중인 노선 개편 용역을 겸해 노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은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 서대구역은 김 의원을 비롯한 대구시와 산업계 등이‘13년부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한 끝에‘22년 3월말 개통되어 동일 도시 2개 고속철도역의 역사를 새로 썼다. 개통 2주년도 안 된 현재, 포화상태였던 동대구역 수요가 분산되어 승객 혼란과 교통 불편이 해소됐고, KTX 이용을 위해 동대구역까지 한 시간 이상 거리를 가야 했던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도 향상되었다는 평가이다.

 

 김 의원은 “개통 약 2년 만에 누적 290만 명이라는 성과를 거둬 매우 보람차다”며, “서대구역이 명실상부한 교통허브로 거듭나도록 5개 철도 노선 연계와 KTX 정차편수 증편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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