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 관련 기업 주식 배우자 명의 매입 등
다수 의혹에 관한 조인철 예비후보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얻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또한 조 예비후보가 해명한 바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이 부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 아파트를 팔아 부인 명의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여세 탈루’입니다.
해당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면, 조인철 예비후보 부부는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다름없습니다. 아쉽게 컷오프된 박혜자 예비후보의 지적대로, 검사독재와 싸우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할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서구’를 말하고 속으로는 ‘부자인철’을 꿈꾼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광주시민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인철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심장 광주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서구갑 유권자와 민주당원, 그리고 광주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공명정대하고 조속하게 이번 사건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