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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

 

 

 

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 퇴출” 주력할 때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부업권의 ‘22년 하반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4.7%로,’21년 상반기(18.1%) 대비 3.4%p 하락했다.

 

* 대부업권 신용대출 잔액 : ‘21.6월말 6조 9,751억원 → ‘21.12월말 7조 298억원 → ‘22.6월말 7조 3,276억원 → ’22.12월말 6조 9,630억원

* 대부업권 평균 신용대출 금리 : ‘21.상반기 18.1% → ’21.하반기 16.0% → ‘22.상반기 15.1% → ’22.하반기 14.7%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신용대출 금리구간”을 살펴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대출 규모와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억원)

금리구간
‘21.6말
‘21.12말
‘22.6말
‘22.12말
10.0% 이하
2,142
2,112
2,218
2,144
10.0% 초과 ~
20.0% 이하
446
13,741
21,203
25,290
20.0% 초과 ~ 
24.0% 이하
37,646
23,841
16,576
11,304
24.0% 초과
5,649
2,952
1,438
269
합계
45,883
42,646
41,435
39,007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계에서는 “20% 최고금리로는 대부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수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최고금리인하를 반대했다. 실제 최근 30 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저신용자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퇴출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고금리 및 불법광고 등의 불법사금융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는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들이 가장 큰 적폐이며, 이들은 개별 업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입법으로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민병덕 의원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9월 26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적발되어도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시장과 상점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 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도록 해야 근절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사인(개인) 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판례처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한정한다며,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무자격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불법행위자들이 20%이상이든 20%든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야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정해진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임.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 미등록 대부업자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는 불법금융업자”이며, 수십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없음. 그들에게 법정최고금리 20%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이자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해야 함.


□ 법이론을 논하는 것은 좋지만 시기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민병덕의원은 법 개정과 더불어,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구조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1) 복지/서민금융/정책금융 강화
(2) 금융교육 (경제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함)
(3) 중소상공인 금융 정책 강화 (코로나19 당시, 많은 소상공인들이 약간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후,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이 된 사례가 많음)


<끝>
(참고 :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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