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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적시에 적절한 소아 재활치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여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1,130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아동은 성인과 달리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함은 물론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성장발달에 부합하는 적절한 아동, 청소년의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 재활에서 거주지역 기반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가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보험업, 양적 성장 이뤘으나 낡은 규제 막혀 질적 성장 한계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하고, 경직적 제재 완화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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