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金 "50여년 한 맺힌 억울함 풀어드리기 위해 제정법안 발의"
- 국무총리 소속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둬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 명예회복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지원 내용 담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4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법안으로 마련된 법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했고, 또한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그 유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뒀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생활지원금도 지급 가능하다.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도 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부산 덕성원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본 제정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본 법안에 대한 구상은 올해 7월 6일 토요일, 김미애 의원이 부산 재송동 소재 지역사무소에서 매주 진행하는 ‘민원의날 – 미소데이’에 덕성원 피해자 대표 안종환님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등 피해들이 있었고, 퇴소 후에도 외로움에 찾아갔다가 사기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에 눈물 흘리면서 여러 국회의원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하소연이었다.
김 의원은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김미애 의원실에서는 사안 검토 후 국회입법조사처와 진실화해위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 억울한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진실화해위에서는 덕성원 강제 수용 및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진 만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리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제정법안을 마련해서 발의하게 됐다.
본 법안은 부산 지역구 의원 등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참고] 24.12.21. 덕성원 피해자 면담
페이스북 글
덕성원 피해자들과 만남
지난 7월 덕성원 피해자 대표께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 규명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여러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어려움을 호소드렸지만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다며 서운해하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화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진상 규명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진상 규명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정법안을 마련했고 피해자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진은 지난 번에는 일부러 정면을 안 찍었는데, 피해자분들께 여쭈었더니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겠다며 공개 동의하셨습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