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본분에 맞춰 의무·책임 다해야"
24일(화)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 주최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사안을 다시 국회로 책임 전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매우 유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국무회의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책임을 국회로 넘기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의)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로 일자를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