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의무 즉시 이행해야"
23일(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 발표
국회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통지(10일)한 지 열흘 넘게 경과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 의뢰해야…다른 선택지·재량권 없어
"그 자체로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다"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입니다.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