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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핵심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 강화 
 -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 환경 조성

“마약범죄 단속과 처벌만큼이나 예방·재활치료도 중요”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할 수 있는 재활 인프라 등 국가 역량 강화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의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 절실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조항을 신설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역할을 규정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절적이던 예방·재활 치료가 종합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번「마약류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마약류 문제가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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