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민폐 주차 갈등 해소법’ 발의
<진출입 방해시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견인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민간 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진출입이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행위로 다수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은 민간 주차장의 질서 위반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해 차량이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상황이 지속되곤 했다.
이에 민간 주차장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나 강제 견인 등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었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은 민간 주차장이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법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주차장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가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견인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되도록 하여 주차장 관리자가 불의의 손해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국회 도서관의 해외 입법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도 민간 주차장의 관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차량에 대해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적 자치’에 부합하는 갈등 해결의 근거들을 갖고 있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민간 주차장이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에 부합하도록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어 반복되는 민간 주차장에서의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