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기업가정신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하는 조항 신설
-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대구동구발전연구원장), “경제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창업과 혁신에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대구동구발전연구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시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법 상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대상의 체계적인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환경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현행「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제4항을 ‘④ 국가는 창업자, 예비창업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5조제2항에 후단을 “이 경우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며, 제6조제3항 중 “경제시민의식 등”을 “경제시민의식, 기업가정신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기업가정신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길러낼 수 있다”며, “경제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창업과 혁신에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조명희 의원 프로필사진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2. 18.
발 의 자 : 조명희 의원
찬 성 자 : 조명희ㆍ박대수ㆍ성일종ㆍ엄태영ㆍ이종배ㆍ홍문표ㆍ김성원ㆍ배준영ㆍ하영제ㆍ이명수ㆍ이주환ㆍ최춘식ㆍ황보승희ㆍ박진ㆍ박성민ㆍ태영호ㆍ하태경ㆍ배현진ㆍ정우택ㆍ유경준ㆍ김승수ㆍ유의동,총 22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비, 생산,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화, 기업가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경제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에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