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청년층 자살예방을 위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청년 자살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장에게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청년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청년 자살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