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음주 금지”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음주측정 왜곡시키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 신 의원,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 회피하고 사법절차 방해하는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④ (생 략)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 ④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