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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 위한 COPD 정책 토론회’ 개최

 

 

서영석 의원,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 위한 COPD 정책 토론회’ 개최


- 전 세계 사망원인 3위 COPD의 치료 가능성 모색
- COPD 질병 이해도 제고 및 고위험군 치료환경 개선 필요
- 초고령사회 어르신을 비롯한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 강조
- 서영석 의원,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가 주관하며,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전 세계 사망원인 3위의 중증호흡기질환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5대 중증 질환 중 하나로 지정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절실한 질환이다. 이 COPD는 단순한 호흡기 증상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끼치고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2.3%)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COPD에 대한 질병 이해도를 높이고,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설 최준영 교수(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페암만큼 심각한 COPD... 질병부담에 대하여」를 주제로 COPD 질환과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국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교수)는 「고위험군 치료환경 개선 ‘숨 쉴 권리 보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고령자를 비롯한 고위험군 치료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노인회 송재찬 사무총장,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황용일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상위권 수준인 만큼, COPD 환자 급증에 대비해 질환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이 실질적인 조치와 성과로 이어져 COPD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국민의 숨 쉴 권리가 보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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