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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위원장 이만희의원) 은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오늘(20일), 여름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상황 점검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재난안전특위 이만희 위원장, 강대식·이성권·이달희 위원(간사)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박준태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양대성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등 영등포쪽방촌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한 재난안전특위는 서울시로부터 ‘여름철 노숙인 및 쪽방촌 특별보호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으로 이동해 실태를 점검하고 쪽방 거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의 양해를 얻어 1평 남짓한 쪽방에 들어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만희 위원장은 약 10분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고충을 전해 듣고 위로하였으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는 전국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5.20일부터 9.30일까지 약 4개월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특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시·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와 함께 무더위심터 및 밤더위대피소, 생필품 후원연계 등 쪽방주민 지원과 거리상담,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쪽방’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노숙인실태조사’에서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0.5~2평 내외의 취사·세면·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총 4,651명으로 이 중 서울이 2,348명(50.5%)으로 가장 많고, 부산 952명(20.5%), 대구 593명(12.7%), 인천 372명(8.0%), 대전 386명(8.3%) 순이다.

 

  쪽방은 대부분 보증금이 없고 월세가 10~3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반면 환기·일조 등이 열악하고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하다. 실제로 작년 3월 서울 중구 후암로 쪽방촌에 있는 5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쪽방 거주민 2명이 숨지는 등 쪽방촌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방문을 마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기상관측 이래 6월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했듯이 쪽방촌과 같이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만희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재난, 재해와 관련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특위의 임무”라며, “특위는 우리 국민의 일원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들이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예외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6.12일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 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두 번째 행보로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현장방문 후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영등포쪽방상담소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 특위 관련 문의는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이달희 간사실 송시영 선임비서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8533-3535)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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